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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거주자 기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>
[무조건 분리과세 대상]
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/배당소득 : 45% 또는 90%
직장인 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(6~45%)
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: 30%
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: 14%
ISA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이자/배당소득 : 9%
[조건부 종합과세] ->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그 전체 금액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함(공식적/절차상 의미), 실질적으로는 2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, 2천만원 초과분은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
비영업대금의 이익 : 25%
그 밖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: 14%
<종합과세 대상금액 계산 방법>
1.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분리 :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, 배당소득, 직장인 공제회 초과반환금,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,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, ISA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이자,배당소득
2. 1번 제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4% 원천징수하고 종결, 2천만원 초과 시는 금융소득의 전체금액+근로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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