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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납세의무의 성립>
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-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
상속세 - 상속이 개시되는 때
증여세 -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
인지세 -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
증권거래세 -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
종합부동산세 - 과세기준일
<납세의무의 확정>
신고확정 -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증권거래세
부과확정 - 상속세, 증여세
자동확정 - 인지세, 원천징수하는 소득세/법인세, 중간예납하는 법인세
<조세불복제도>
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, 이의신청은 관할청에 제기하는 것인데 행정소송에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서 생략 가능하다.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제기해야 하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행정소송(취소소송)하려면 둘 중 하나는 꼭 해야 함.
<집합투자기구의 과세>
-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득은 배당소득 과세하고,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(펀드의 투자신탁 말고 은행신탁(특정금전신탁))의 이익은 소득원천별로 과세를 하는데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으로 나뉜다.
- 일부손익 과세제외 규정 : 상장주권의 매매/평가차익, 상장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매매/평가차익,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주식의 매매/평가차익 => 얘네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
**근데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으로는 비과세여도 펀드에서는 과세됨.
- 계좌 간 이체, 계좌 간 명의변경, 실물양도해서 얻은 이익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에 해당해서 배당과세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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